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은 5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는데요. 개편안에는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재분류했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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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이름도 한 번 바뀌었고 단계도 조정이 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있지만,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서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을 하면서 상황에 대처하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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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내용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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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변경은 시행 관리하는 쪽도 부담이 되고 이걸 받아서 실행하는 국민들도 불편함이 따르지만,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도 보다 체계적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과정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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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아직 확정 발표된 건 아니지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. 더 구체적이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첨부한 파일을 보시면 되겠어요. 맨 아래에 첨부해 놓을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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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저는 이번 개편안의 3가지 특징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.

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내용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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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적모임 제한 강화

이번 개편에서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한 것이 보이네요. 개인간의 접촉을 줄여서 확산을 줄이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요. 2단계에서 10명에서 9인 이상으로 바꾸었네요. 3단계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,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상 모임 금지를 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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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는 유지하고 일부는 강화하면서 다소 모호하거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좀 더 조정되면서 구체화된 것이 특징으로 보여요.

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내용 정리

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-개인활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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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

지속적 억제상태

2단계

지역유행/인원제한

3단계

권역유행/모임금지

4단계

대유행/ 외출금지

대응

밀집 밀폐 밀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준수

이용인원 제한

사적모임금지

외출금지

집에 머무르기

모임

방역수칙 준수

▶8명까지 가능

(9인이사 사적모임 금지)

▶4명까지 가능

(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)

▶4명까지 가능

오후6시 이후 2명까지 가능

(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)

친목

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자제

▶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자제

▶실내 동호회활동 금지

▶술, 동반식사, 만남자제

▶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자제

▶실내 동호회활동 금지

▶술, 동반식사, 만남자제

▶가족, 직장 업무상외 만남자제

▶동호회활동 금지

▶술, 동반식사, 만남자제

외출

실내 다중이용시설이용시 방역수칙 준수

▶실외시설 이용권장

(실내다중이용시설이용자제)

▶ 다중이용시설 이용최소화

▶오후9시 이후 외출자제

▶다중이용시설이용자제

▶출퇴근 등외 외출자제

운동

방역수칙준수

▶실내 단체운동자제

▶실내운동자제, 개인 야외운동만 권장

▶외출자제

여행

단체여행 주의, 자제

▶9인 이상 단체여행 금지

▶여행 장거리 이동 자제

▶5인 이상 단체여행 금지

▶여행 장거리 이동 자제

▶출장외 사적여행 자제

▶장거리 이동 자제

시험

▶ 수험생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배치(대기자 공간관리)

▶ 시험종사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

행사

집회

▶300인 이상 집회

▶지자체 사전신고

▶100인 이상 집회금지

▶50인 이상 집회금지

▶행사금지

▶1인 시위외 집회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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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다중이용시설 재분류

다중이용시설의 재분류가 눈에 띄네요. 전에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개로 분류했었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3그룹으로 분류해 놓았네요. 한 분류 더 세분화해서 한 가지 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될 때 생기는 문제를 일부 해소하려고 한 것 같아요.

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내용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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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운영 규제 최소화

카페나 식당 등의 영업시간 등의 조치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걸 감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가능한 운영규제를 최소화하고 필수 조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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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2단계까지는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영업에 대한 재량권이 많이 넓어진 것으로 보이네요.

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내용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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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부터 8평방미터부터 1미터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네요. 3단계, 4단계에서 운영시간을 9시로 제한을 하였고요. 다중시설의 분류가 달라지면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.

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내용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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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려되는 점

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은 2단계에 속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9인으로 완화되고, 영업시간제한도 없어지니까 자영업자들에게는 유리해지는데요.

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내용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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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들에게 자율·책임관리를 하도록 했을 때 실제로 협조가 잘되고 정한 규칙들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. 이번 개편안이 발표되어서 논의 과정을 거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겠죠?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호수옆길입니다.

첨부파일

[별첨2]_사회적_거리두기_체계_개편(안)(발제문_2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