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기사정리글

 
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(57)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. 지난 8월27일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지 58일 만이다.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,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게 됐다.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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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밤 12시18분께 “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,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,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”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정 교수 쪽은 23일 6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에서 “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아니다”라며 영장기각을 주장했지만,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. 정 교수의 혐의와 관련해 “자본시장법 위반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범죄수익은닉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행은 아니다”라며 영장발부를 자신했던 검찰은, 정 교수의 구속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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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장 발부로 수사의 ‘9부 능선’을 넘은 검찰은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.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딸의 입시에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. 실제 23일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을 설명하며 “정 교수와 ‘가족’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들을 쌓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했다”고 했다. 검찰이 밝힌 ‘가족’이 조 전 장관을 가리킨다는 분석이 나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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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전 장관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아무개씨가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“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”고 말하는 등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.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.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관련 내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.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“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. 몰랐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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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‘과잉 표적수사’, ‘정치적 수사’라는 지적은 다소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. 그 동안 정부여당은 검찰수사에 불만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으나,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다. 검찰 수사의 ‘중간평가’로 여겨져온 구속영장 발부로, 수사팀은 ‘수사성과’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덜게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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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, 자본시장법 위반, 증거위조 교사 등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

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기사정리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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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기사정리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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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경심 교수 구속..법원 "범죄혐의 소명, 증거인멸 염려"(종합)

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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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정 교수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며, 수사가 조국 전 장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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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일 0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"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,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,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"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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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정 교수는 전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6시 50분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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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교수는 혐의 소명을 충분히 했는지, 건강상태가 어떤지,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인지와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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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총 11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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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 조모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과 관련된 부정 입시 의혹에는 △업무방해 △위계공무집행방해 △허위작성공문서행사 △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. 이 밖에 조씨를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)도 받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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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교수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△업무상횡령 △자본시장법 위반(허위신고·미공개정보이용) △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.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(PE)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,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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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·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△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.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'블라인드 펀드' 등 주장의 근거가 된 투자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됐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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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교수는 사실상 이에 대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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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평가의 문제라는 해명과 함께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잘못이 '덧씌워졌다'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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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검찰은 그간 수집된 광범위한 인적·물적 증거를 통해서 정 교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반박해 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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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영장심사가 진행된 23일 오후 9시부터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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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보다 앞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같은날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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